최근 법관들의 SNS 상에서의 댓글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공표키로 의결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지난 11일 의결한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이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하여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동일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공표하게 됐다”면서 “특히 법원 내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은 만큼,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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