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대법원이 하급심 충실화를 위한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의 발족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조사·수집절차의 개선,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화 방안, 단독재판장에 부장판사급 보임 등 법원의 인사제도,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 등 재판제도부터 사법행정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할 예정이다.

위원 구성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균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영훈 변호사(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갑생 변호사(전 대전가정법원장), 지영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11인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사실심 충실화 개선방안에 필요한 법률, 규칙 등 법령개정 작업 및 운영방식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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