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호·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신체의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3% 상향된다.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범죄로 인해 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올 상반기 기준으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약 91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의 경우 최대 약 7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단절돼 자살·이혼·가족해체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구조금의 상향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