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내용은 지난 14일 열린 ‘2014년 주요판례해설’ 특별연수 중 헌법재판소 노희범 부장연구관이 강연한 ‘2014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한해 창설 이래 가장 많은 수인 188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는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는 다음날까지 소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법 제정 당시까지 소급이었다. 위 단서 조항은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에 처음 적용됐다.

2014년 6월 헌재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도록 해 가처분절차에서 처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지난해 말 통진당 해산결정이다.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됐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하면서도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도 박탈했다.

그 밖에도 헌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행유예자는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자에 관한 부분은 단순위헌결정, 수형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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