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이후 14건 접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6일 이후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위헌 결정 다음날인 27일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총 14건의 재심신청이 접수됐다.

그러나 재심신청이 가능한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데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완전히 삭제되고, 복역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어 재심 신청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간통죄 선고를 받은 76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 올해는 105명 가운데 4명(2월 24일 기준)으로, 2008년 10월 31일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0명에 불과해 형사보상금 수령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1심 단계에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1, 2심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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