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가 법조계의 골칫거리가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히 브로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갖가지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위 ‘보따리 브로커’ 들은 사건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소개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변호사들과 흥정을 벌이고, ‘고문 브로커’들은 대형로펌에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자리를 틀고 앉아 공직 이력을 활용해 사건을 따내거나 해결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다. 심지어 벤츠여검사로 대변되는 ‘현직 브로커’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사건을 연결해 주고 금품을 제공받는다.

최근에는 서초동을 중심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브로커들이 나타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변호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브로커들은 아예 거꾸로 변호사를 고용해 소위 ‘사무장 사무소’까지 차리고 나섰다.

이들은 사건을 수임할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 작성 및 접수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고 변호사는 단지 법정출석용으로만 이용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척결해야 할 사회악임이 분명하다.

특히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가 법조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법조 브로커를 척결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지난달 6일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소송서류 등을 접수하는 자가 법조 브로커로 의심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예규 개정은 법원이 직접 나서 법조 브로커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쪼록 이번 예규 개정이 법조 브로커 척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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