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일 외국법자문사법 공청회 개최하고 각계의견 수렴키로
합작사의 해외로펌 지분율·파트너급 변호사 수·업무범위 등 제한

법률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양재동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천 교수는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외국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의사결정도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제3단계 개방으로 외국로펌과 국내로펌 간의 합작투자기업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로펌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천 교수는 “외국로펌들은 클라이언트 조정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국내의 대형로펌보다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기 용이하고, 합작에 더욱 적극적인 중소형로펌을 합작 파트너로 우선 고려할 것”이라면서 “합작투자기업이 사실상 외국로펌의 자회사나 현지법인과 같이 운영될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외국로펌의 지배 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로펌의 지분파트너와 이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합작투자기업의 사무범위에 관해서도 제한을 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부동산, 가족관계나 상속 등 한-EU FTA의 개방제외 항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작투자기업, 또는 합작투자기업이 고용한 국내 변호사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없다.

천 교수는 “FTA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내입법으로 합작투자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내용의 제한은 물론 고용되는 국내변호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위원회는 ▲외국 로펌의 본점사무소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합작법무법인의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며 ▲합작법무법인 내에 각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5년 이상 경력)를 두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이원조, 김병수 외국법자문사는 “합작투자기업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는 무한책임을 지는 합작법무법인 형태만을 제시했다”며 “49%의 지분을 갖고도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는 제외되며, 경영파트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파트너급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파트너급 국내변호사의 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의무화 등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합작투자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희대 법전원 정형근 교수, 대한변협 양시경 국제이사, 신현식 변호사, 이제혁 변호사, 이형원 변호사, PCA 생명보험의 이지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유럽국가들과는 2016년에, 미국과는 2017년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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