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본원 합의부사건으로 피고인이 참여재판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제사유가 없는 한 참여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의 장기간 정지,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등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회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법 제11조).

배심원은 대상사건의 법정형이 무기징역이상이면 9명, 그 외는 7명,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명을 선정한다. 결원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도 선정한다. 법원은 만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사전에 송부되어 오는 후보자 성명, 성별, 출생연도 등이 기재된 질문표를 참조해서 질문할 사항을 준비한다. 배심원선정기일에서는 출석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 기피신청은 이유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배심원이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기피신청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한다.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두명이다. 한명이 변론을 하면 다른 한명은 내용을 기록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두명이 선정된다. 변호인이 한명이면 국선변호인을 선정·보조해주기도 한다. 공판검사도 두명인데 수사검사가 참여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의를 입는 일반 재판과 달리 사복을 입고 출석한다. 좌석구조는 일반 법정과 같지만 배심원석은 검사석의 뒤쪽에 있고, 증인석은 배심원과 마주보는 변호인석 우측에 위치하기도 한다. 공판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며 본안절차에서는 인정신문, 배심원선정과 선서,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초설명(절차상 권리와 의무 등 주의사항, 법 제41조), 진술거부권고지, 모두절차, 재판장의 쟁점정리 또는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후변론,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공소사실요지와 적용법조, 주장요지, 증거능력 등 유의사항, 법 제46조 제1항), 배심원의 평의·평결, 판결선고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과정에서는 배심원의 이해와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피피티가 자주 활용된다. 주의할 것은, 피고인신문 종료와 잠깐의 휴식 후 곧바로 최후변론을 진행하므로 변호인은 미리 대강의 변론요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에 의한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정한다. 유죄평결일 경우 재판장으로부터 처벌범위와 양형조건 등의 설명을 들은 후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법 제46조). 다만, “배심원이 만장일치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한다(2009도14065).”

참여재판의 시행경과를 보면, 재판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 274건으로 법 시행 후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죄율은 5.7%로 2%도 되지 않는 일반 형사재판 무죄율의 3배이었다. 배심원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율은 92.5%,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유사성은 87%이었고, 항소심파기율은 27.9%에 그쳐 일반 항소심파기율 41.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2년 7월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법원, 검찰,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발족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5년간의 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한 후 2013년 3월 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고 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배심원 평결존중의무 법률 명시(사실상 기속력),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다수결에 의하던 평결방식을 가중다수결로 변경(가중다수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참여재판회부결정(일부 강제주의) 등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기자의 허위사실공표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참여재판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일자 위 위원회 안과 다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가 제외될 수 있게 대상사건의 범위 축소, 법원의 직권회부결정 삭제, 검사의 배제신청권 인정, 배제사유로 범죄의 성질 등으로 인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추가 등이었다. 시민단체와 법원 등은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고 참여재판을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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