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투약·소지자는 감경기준 적용받아

앞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기 위해 구입한 사람은 감경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 2일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나, 201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돼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날 양형기준을 다시 수정한 것이다.

수정 의결안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상습범 △ 질병 예방·치료효능 허위표시·광고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 후 5년 내에 재범 △유해 식품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할 경우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은 기본 징역 10월~2년에서 징역 1년6월~3년6월로 양형이 늘어났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5년의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마약의 매매·알선의 경우 6월~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양형기준은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 모두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됐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내달 13일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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