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3단계 완전개방이 2년여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양재 엘타워 라벤더홀에서 외국법자문사법공청회를 개최한다.

3단계 개방에서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사업체 설립이 허용되고, 동 합작사업체에서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충실한 입법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모아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아울러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골자를 기반으로 이른바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천경훈 교수가 ‘합작법무법인관련 주요 쟁점’으로 발제를 맡았으며 경희대 정형근 교수, 대한변협 양시경 국제이사, 신현식 변호사, 이제혁 변호사, 이형원 변호사, PCA 생명보험 이지은 변호사, 이원조 DLA 파이퍼한국사무소 대표, 김병수 셰퍼드 멀린 한국사무소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참가 및 문의는 법무부 국제법무과(02-2110-366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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