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손해배상 못 받는다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피해자들이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의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재심을 통해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1년 경 구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1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각 4~7억원의 위자료를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원심에서는 피해를 인정해 약 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종북 ‘자주민보’ 폐간 결정

종북성향의 인터넷신문인 자주민보가 폐간 결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는 서울시가 자주민보의 발행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사건에서 폐간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발행인 이모씨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총 51회 게재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새로운 발행인이 등록된 이후에 자주민보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대변하는 등 종전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한다’는 자주민보의 발행목적을 위반했다며 등록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이 신문의 발행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등록이 취소된 발행인은 2년 동안 재창간 할 수 없으나, 자주민보는 폐간결정 직전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꿔 인터넷 언론사를 재창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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