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잘 알고 있지만 ‘자유법조단’이라는 단체는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민변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진보성향의 변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창구이다. 그들이 민주사회를 위하여 국회로 눈을 돌린 것은 결국 입법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었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각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정의실현법조인회, 1986년 5월 결성)가 생기기 훨씬 전인 1960년에 국회 진출을 통해 이 땅의 자유로운 정치를 꿈꾸었던 변호사 단체가 대한변협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자유법조단이다.

1960년은 대한민국 격변의 해였다. 3월 15일 실시된 이승만 정부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 6월 15일 내각제 개헌, 7월 29일 5대 국회의원 선거(하원인 민의원, 상원인 참의원)가 실시된다. 이런 자유가 꿈틀대는 시절에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1960년 6월 18일 가인 김병로, 신태악(그 당시 협회장·9대), 이인, 한격만(11대 협회장) 등 40여명의 변호사들(발기인은 22명)은 7·29 민주선거에 다수법조인의 진출을 돕고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발언이 보장된 사회를 위하여 자유법조단을 창단하고 대표 김병로, 운영위원 한격만·신태악·고병국·김동현·장후영·오완수·변재성·전봉덕, 총무 최대용·민운식, 재무 김춘봉·소중영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취지문과 결의문을 발표하고 창단 강연회를 장충단에서 개최하였다. 이들은 무소속 법조인 입후보자를 공천하여 단원을 파견응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김병로, 신태악이 직접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였다.

그렇지만 자유법조단은 그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책임감으로 신태악 협회장은 사퇴 하고, 장후영 협회장이 보선되었다. 신태악 협회장은 3·15부정선거와 마산소요사건에 대한 대한변협의 진상조사단장으로 활약하였고, 자유당정권의 서슬 하에서 그 진상을 세상에 공포하여 유명해졌으며, 그 공로로 서울회 회장과 협회장이 되신 분인데 7·29 선거 낙선과 협회장 사퇴 후 계속 국회진출을 노렸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자유법조단의 대표이자, 현재 법조인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가인도 자유법조단의 대표자격으로 고향인 전북 순창에 출마하였으나 아이러니하게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에게 패배하였다. 그가 국회에 진출을 시도하고, 그 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야당의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정치를 계속하였는데, 그것은 대법원장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1대, 2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승만 정권과 대립하면서 국회의 힘, 정치의 힘을 실감했고, 거기에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짐작을 해본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로 방향을 잡은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앞으로도 변호사들의 국회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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