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변호사의 지휘·감독없이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고정적으로 매월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무장 C는 2005~2007년에는 변호사 A의 사무실에서, 2008~2011년에는 B의 사무실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일하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등기 업무를 수행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다. 이 기간동안 명의 대여의 명목으로 변호사 A는 4350만원, B는 7750만원을 지급받았다.

1심은 이 사건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라고 판단해 A에게는 1500만원, B에게는 2500만원,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해 처리했다면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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