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심(2013고합577, 2013고합1060)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메일 압수수색 때 확보한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추가로 인정해 1심(175개)보다 4배가량 늘어난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으며, 트위터 작성과 리트윗을 맡은 심리전단 안보5팀의 대선 관련 댓글은 15만3331건, 정치 관련은 11만9861건으로 인정했다. 반면 심리전단 안보3팀의 위법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찬반 클릭 수와 댓글·게시글 작성건수는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한해 동안의 심리전단 트위터 글 27만여건의 추이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선거 관련 글이 정치 관련 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모두 급증했다”면서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글의 절대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질적으로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