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의 비위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법원은 “절대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칭)’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것”이라 밝혔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법관 비위 등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감사 결정과 결과의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법관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단계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의혹 제기 및 조사 진행 단계의 조치에서 법관이 재판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소속 법원장이 사무분담 변경 조치를 시행하도록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소 등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의 조치에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중대성을 고려해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법관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재산심사, 징계청구권자의 조사권한 강화, 법관 임용심사 과정에서의 검증절차 강화, 법관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품과 관련한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관 비위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