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사전에 따르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이고,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이다. 결국, 인권이란 ‘자유, 존엄, 평등’이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관련 사건에 온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도 조현아의 ‘갑질’이 ‘사람의 기본 권리인 존엄과 평등’을 무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승무원이 매뉴얼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조 전 부사장이 착각을 하였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사람을 무릎 꿇리고 이미 문을 닫고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존중받고 지켜져야 할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짓밟은 행위이다.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박 후보자가 인간 존엄성 말살의 대명사로 생각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 없든, 그 유죄여부를 밝혀낸다는 명목으로 사람에게 물을 붓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죽게 한 행위를 묵과한 검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족 관련 기사에 “촛불 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네. 저 OOO들 쇠망치로 박살내버리고 싶다, 도끼로 OOO를 쪼개버려야 한다”는 등의 막말 댓글을 달았던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관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014년도 국내 인권상황을 진단, 평가한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29집이 발간됐다. 우리나라 인권존중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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