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대리인 제도 악용사례와 관련해,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체크리스트제도’를 시행하고 개인회생제도 악용 관련 의심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청대리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여, 위법한 방식에 의한 사건 수임, 사건 수임료 수수를 위한 대부업체 중계 등 변호사법, 법무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위법 사례가 수회 발견된 법무법인 10곳, 변호사 5명, 법무사 4명에게 개별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협회에도 이 사실을 통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사례를 지속 수집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위법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변협에 징계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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