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대법원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를 운영한다. 콜센터에서는 구제청구의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제도의 기본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의 담당자가 직접 절차 안내를 돕는다.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이 수용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절차로, 수용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 등도 구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연간 인신보호 신청 건수는 300~400건에 머물러 왔다.

또 대법원은 인신보호규칙 개정에도 나섰다. 현행 인신보호규칙은 수용자의 사법절차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제 청구서와 신청서에 인지 첩부 의무는 면제하고 있지만, 송달료는 납부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피수용자들은 제도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용자가 구제 청구를 한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국고로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신보호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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