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법(제430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제390조 제2항)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소송당사자 이외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고인 의견은 공개 변론을 통해서만 활용돼 왔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규정을 신설(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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