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과 단체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위반 법인·단체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사정 등으로 과징금의 일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자 등이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자 적발 건수에 변동이 거의 없는 데다,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20~30%에 이르는 고액이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액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위반자들도 많아 연평균 징수율이 부과 금액 대비 34% 수준에 머물렀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촉진해 위반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한편, 과징금 징수율의 증가와 지방세 수입 증가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과징금 징수율이 20% 높아지면 연간 약 160억원의 지방세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