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취업한 적이 없었던 직장에 처음으로 변호사가 채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는 불만족스러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에 어쩔 수 없이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극적인 취업자세 덕분에 의외로 좋은 일자리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어 그동안 변호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소극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곳이든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든간에 새로이 진출한 직장은 모두 직역확대의 교두보이다. 만족스러운 곳인 경우야 말할 것도 없지만 불만족스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 직장 내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입지를 굳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낸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직역확대이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취업했던 직장을 변호사들이 기꺼이 취업하는 곳으로 변화시킨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근무여건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취업이 전혀 없었던 직장을 발굴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이러한 직장은 대개 공공기관이거나 단체, 대기업의 법률 관련 직책이어서 변호사 채용의 필요가 크고 근무여건이 비교적 만족스러움에도 법률전문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이다. 이들의 경우는 대개 유사한 조직이나 직위를 공통적으로 두고 있어 일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받아들여지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이들 직장의 발굴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이 되어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관 등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미 취업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디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면 회원들의 참여 속에 수정, 보완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법을 바꾸고 제도 변경 등을 통하여 직역을 넓히고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개인의 취업 자체가 직역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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