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대 협회장 선거전이 막을 내렸다. 관전포인트의 하나는 판사출신(소순무)이 될 것이냐, 검사출신(박영수, 차철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변호사 출신(하창우)이 될 것이냐 였는데 하창우 변호사가 제48대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명의 변호사 출신 협회장이 늘었지만 지금까지는 압도적으로 판사, 검사 출신 협회장들이 많았다.

오늘은 우선 희소성의 원칙과 제48대 협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순수 변호사 출신 협회장을 따져보자. 현재의 위철환 협회장이 사법연수원 18기로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직전 변호사 출신 협회장은 누굴까? 한참 올라간다. 1951년 홍익대 법과대학 1년 수료의 학력으로 1985년 제33대 협회장이 된 김은호 협회장이다. 그는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여 변호사 단체가 압력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성한 활동, 학벌의 열세는 지금의 협회장과 무척 유사하다. 늦게 피는 꽃이 있는 것이다.

그 전임자는 제27대 양준모 협회장이다. 그는 1960년 10월 서울변호사회 하나만 있던 시절 60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서울제1변호사회를 만들어 독립할 때 선봉장이었다. 그래서 창립 서울제1변호사회의 총무를 맡았고,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 56세의 나이에 1978년 협회장에 선출되었다. 사실 1960년 서울회와 별도로 서울제1변호사회가 생겼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협회장은 거의 서울회 회장 출신이 되었다. 그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서울제1변호사회 출신이자 현직을 거치지 않은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1970년 5월에 협회장이 된 사람이 제19대 홍승만 협회장이다(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한다. 홍승만 회장은 1945년 해방되고 짧게 1년간 서울지방법원판사를 하셨다. 그 후 4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였다. 이 칼럼을 읽고 김이조 변호사가 제보를 하여 이렇게 부기형식으로 바로 잡는다). 그 당시는 간선이었지만 2표차로 대법관 출신인 배정현 후보를 제치고 협회장이 되었다. 이변이었다.

홍승만 협회장이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 출신 후보를 이겼으나 그 당시는 그것보다 열세인 서울제1변호사회 출신이 10년만에 처음으로 협회장이 됐다는 사실이 더 이슈였다. 그리고 그 당시는 변호사 수가 적었기 때문에 현직 출신과 비현직 출신의 간극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이라는 공감대가 강하던 시절이다. 그의 공약(변호사도 공증업무를 하게 하겠다)이 먹혔고, 실제 그는 기적적으로 공증입법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그 밖에 최백순(1957년, 제6·7대), 신태악(1960년, 제9대), 이병린(1964년, 제13·17대), 신순언(1967년, 제16대), 곽명덕 회장(1974년, 제23대)이 현직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 출신 협회장이다. 그런데 이 순수 변호사 출신 협회장을 소개함에 있어 빼먹을 수 없는 분이 있다. 1971년 10월 제20대 협회장으로 보선된 양윤식 변호사이다. 그는 공식적으로 3개월간 판사(1945년 9월에 경성공소원 판사로 임명)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번도 재판을 하지 않고 사임하셨고, 그 이후 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로의 영입제안을 뿌리치고 50년 이상을 변호사로 근속하신 분이다. 언젠가 다시 소개하겠으나 그는 지금 변호사배지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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