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 형소법에 의해 도입된 공판 준비절차는 법원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수소법원이 주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을 열기 위하여 사전에 거쳐야 하는 공소장부본송달, 의견서 작성과 제출, 피고인 소환 등의 일반적인 준비절차와는 구별된다.

공판 준비절차는 영미법상의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과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배심원이 장기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인데 일반 공판절차로 확대된 것이다. 개정법은 특히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서면중심의 변론 관행을 없애고 구술변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두변론원칙’을 선언하고(법 제275조의3), 공판정에서의 절차를 구술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모두진술도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증거조사방식도 증거서류의 경우 ‘요지의 고지’에서 ‘낭독’으로 바뀌었다(법 제283조의2 내지 제286조, 제292조).

개정법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구두변론원칙으로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공판기일 전에 ‘쟁점의 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 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여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66의5). 또한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집중심리 원칙을 선언하여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일 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67조의2). 일반사건은 공판기일이 한달에 한번 열리나 공판 준비절차에 부쳐진 사건은 집중심리를 해서 공판을 2주 간격으로 잡아 진행한다.

공판 준비절차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임의절차이다. 주로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합의부사건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한다.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재판이 종결되는 참여재판은 반드시 공판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판 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하는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 정리하는 등 공판 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266조의5,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36조).

‘기일외 공판 준비절차’는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공판준비서면 제출을 명하는 등의 공판준비명령, 당사자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기일외 협의 등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 준비절차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은 신청자에 대하여 증인의 소재, 연락처, 출석가능성과 가능한 일시 등 증인의 신문에 필요한 사항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의8).

‘공판준비기일’은 ‘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진행한다. 절차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기일 지정과 통지,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의무, 필요적 변호, 재판장의 처분이나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변론재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이 아니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 있다. 공판 준비절차는 공개함이 원칙이나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공판준비사항은, 공소장의 보완과 변경,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쟁점의 정리, 증거의 신청과 채부결정,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 결정 등 쟁점의 정리와 심리계획의 수립 2가지라고 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9). 실제 증거조사는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에서 함이 원칙이다.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거나 공판 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는 경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의유무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실권효’가 발생하여 공판 준비절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증거미신청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10,12,13).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러한 ‘기일간 공판 준비절차’에는 ‘기일전 준비절차’가 준용된다(법 제266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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