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2015년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각 세목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 역외탈세의 경우 국내탈세에 비하여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거래 등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역외탈세의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지급하는 탈세제보자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득세법 :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얻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며 2017년 이후의 임대소득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과세를 할 경우 임대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며 결국 세금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금계좌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되어 12% 세율이 적용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3~5%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의료목적으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던 것을 15%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래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정률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퇴직소득을 일정산식으로 환산한 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퇴직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과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 소득 산출세액을 일정 비율로 합산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퇴직 소득 산출세액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법인세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 소유기간의 80% 이상’ 요건 중 1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으나 그 중 토지 소유기간 80% 요건이 60%로 완화되었다.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거래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로 인해 앱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