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명의대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外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장 등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8~13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몇몇 변호사는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20%를 떼어주기도 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판시금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1500만원~5000만원의 벌금과, 1490만원~1억76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법원 “법무부,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하라”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난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했으나 제3회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응시번호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회는 지난해 4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위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고, 서울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의 직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변호사회는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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