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부당한 청구나 보증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여행사의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 없이 표준 약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고 계약사전해제권,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청구권 등 여행자 보호에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다. 종래에는 여행사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선안에는 서민의 보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그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으로는 사채업자·대부업자 관련 보증계약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보증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며 민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 민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