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에 드디어 최대 4개(서울,서울제1·2변호사회, 수도)까지 나뉘었던 서울회가 통합되었고, 초대 서울회 회장으로 문인구 변호사가 선출됐는데 그는 1987년에 34대 변협 협회장이 되었다.

임기가 2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서울회 회장 중에 변협 협회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하여 서울회 회장 출신이 아니면서 협회장이 되는 새로운 역사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새역사는 배영호 협회장(25대, 1976년)이 썼다. 그는 서울회 회장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을 그만둔지 얼마되지 않아 변협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가 변호사 공증제도의 일등공신 중 한명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회 회장 출신을 제친 것인지, 아니면 추대된 것인지는 궁금하다. 이 부분도 제보를 기다린다. 홍승만 협회장이 이변의 주인공이 된 주요공약이 변호사 공증제도의 도입인 것을 생각하면 공증제도도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서울회 회장을 거치지 않고 변협 협회장이 되신 분은 김홍수(36대, 1991년)이다. 김홍수 협회장은 김주수 서울대 가족법 교수의 형님이기도 하다. 그 다음번 이변의 주인공은 김선 협회장(38대, 1995년)이다. 자주 생기면 이변이 아니다.

그 이후 서울회 회장 출신의 아성을 계속 못뚫다가 김평우, 신영무, 위철환 내리 세명의 협회장이 비서울회장 출신으로 협회장이 되었다.

특히 위철환 협회장은 오랜기간 변협의 숙원이었던 전국회원 직선제가 도입되자마자 서울회 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회 소속이 아닌 지방회 출신으로 변협 협회장이 되는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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