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9일까지 진행돼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개설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3기 과정이 시작됐다. 첫 강의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센터에서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변협 박기억 사업이사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 속에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법조인들이 남북 교류·협력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제통합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제3기 과정은 북한 법제에 관한 강의를 더욱 세분화해 형사법 외에도 북한 헌법과 민사법 강의를 추가했으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문제 사례도 다뤘다. 특히 마지막 강의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수강생들이 북한 실태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이후에도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세미나 등 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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