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구주택을 취득한 뒤 구주택의 재건축 후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 김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2008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500여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고, 강동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라 4년 만에 양도했으니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 측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7년 만에 양도했다며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며 “원고는 감면대상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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