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 실시되고,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정녹음 본격 실시 = 2015년부터는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변론·공판 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민사판결서 공개,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가 공개된다(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 가사사건 제외). 판결서가 공개됨에 따라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판결서에 나오는 소송관계인은 비실명처리되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서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는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당사자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집행·비송·시군법원 전자소송 시행 = 그간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배제됐던 시군법원 관할 소액사건 등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돼 전자적 제소, 송달, 열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의 집행·비송 분야 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돼 경매절차,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에 관해서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단, 집행관에게 직접 위임하는 동산집행절차는 제외).

◆구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법원은 오는 16일부터 경영진의 책임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경영진을 통해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업 운영에 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인수하려고 하는 자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등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계획을 불인가 할 수 있다.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 대법원은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동안 인신보호제도는 피수용자나 그 주변인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워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대법원은 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 안내 또는 관할 법원 내 담당직원 연결 등으로 피수용자 등의 인신보호제도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이의신청)남용 방지 강화 = 3월 23일부터는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항고(이의신청)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된다. 종전에는 단독판사 등이 1회 보정명령을 한 후 이유서나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서야 이의신청이 각하됐었다.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법원 확대 =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실이 설치돼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모든 증인의 휴식 및 대기와 증언에 관한 안내와 상담이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별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해 증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7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전자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 10월 16일부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2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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