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의 하나는 ‘서울회장출신의 협회장 탈환이냐, 또 좌절이냐’이다. 이진강(44대) 협회장 이후 김평우, 신영무, 위철환 협회장은 서울회 회장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참에 서울회 회장과 협회장의 관계사를 좀 정리해 보자. 1대 최병석(1952년)에서 8대 정구영(1959년)까지는 서울회 회장이 변협 협회장을 겸임했다. 참고로 협회장을 1971년까지는 회장으로 부르다가 1972년부터 협회장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1960년 서울회에서 서울제1변호사회가 분리되었다. 서울의 회장이 두명이 된 것이다. 서울회의 신태악과 제1변호사회의 조진만 회장이다. 협회장을 두명이 할 수 없으니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회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회 현직회장이 가장 유리하였고, 따라서 서울회 회장이 협회장이 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런데 1970년에 이변이 생겼다. 관례에 따르면 양윤식 서울회 회장이 협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은 출마를 안 했고, 배정현 서울회 회장 출신과 제1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홍승만 변호사가 대결을 하였다. 예상을 깨고 2표차로(그때는 대의원 간선제 형태다) 홍 변호사가 협회장이 되었다. 그 자세한 비화는 법률신문이 발행한 법조50년 야사에 자세히 나온다. 그래도 이때는 낭만주의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다들 행복한 엔딩이다. 그 다음해인 1971년에 배정현이 협회장이 되었고, 사법파동으로 그가 사임하는 바람에 보선으로 양윤식이 다시 협회장이 되었다.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양윤식 현직 서울회 회장이 홍승만과 붙어야 하는데 출마하지 않고, 배정현 전 회장(1963년)이 경선에 나간 이유가 궁금하기는 하다.

이렇게 극적으로 협회장이 된 홍승만 협회장은 회칙을 개정하여 현직 지방회 회장의 협회장 출마를 금지하였다. 이 부분까지 읽다보면 최근 서울회 회장과 대한변협 협회장 간의 긴장관계(현재는 현직 서울회 회장이 협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서울회 회칙이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는 바로 출마를 하여 논란이 되거나, 서울회 회칙은 이 부분 관련 수난이 있었다)와 닮아 있어 재미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회 회장에서 바로 대한변협 협회장이 되는 것은 봉쇄가 되었으나 그래도 대부분 통합전 서울회 회장 출신들이 협회장이 되었다. 제1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역전극을 연출한 분들은 홍승만에 이어 김윤근(21대, 1972년), 곽명덕(23회, 1974년), 양준모(27회, 1978년) 협회장이 있다.

곽명덕이 서울제1변호사회 회장을 하던 1970년 즉, 홍승만의 이변이 연출되던 해에 서울회와 제1변호사회가 번갈아 가면서 회장을 맡는 전통을 만들었다는데 과연 홍회장님 이후 3명의 제1변호사회 출신 협회장들이 그 관례에 따라서 협회장이 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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