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 로펌의 해외진출과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상호연계되어 법률서비스 수출이 늘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에서 생산증진, 부가가치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 수준에서 획기적인 개혁(빅뱅)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률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태였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가 밀접하게 연계될 경우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비율과 정비례해서 국내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빅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법률서비스 수출이 증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006년~2011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 수출 자료를 가지고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해외투자 증가율 단위당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은 0.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2006년 이후 5년간 해외투자 증가율과 법률서비스 수출 증가율 사이에 0.58%의 격차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향후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법률서비스 수출산업에서 빅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해외투자가 1% 늘어날 때 법률서비스의 증가율 역시 0.58%까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의 평균 증가율은 28.3%였으므로 해외투자 증가율과 같은 추세로 법률서비스 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정도는 16.4%가 된다.

실제로 2012년과 2013년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각각 7억2040만 달러, 7억72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해외투자와 법률서비스 수출증가율간의 격차를 만회할 정도로 법률서비스 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법률시장개방과 더불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법률서비스 빅뱅이 일어날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액은 2014년에는 12.9억 달러, 2015년 16.4억 달러, 2016년 20.7억 달러, 2017년 25.9억 달러, 2018년 32.3억 달러, 2019년 40.4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50.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 법률서비스산업의 빅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한국 로펌 수준에서의 경영전략과 법률서비스 산업 차원에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전폭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더불어 한국 로펌이 국내로 진입하는 외국기업과 해외현지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경우 2013년 현재 7.7억 달러 수준인 법률서비스 수출이 2020년까지 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까지 법률서비스 산업의 누적 수출액이 현재 수준에 비해 약 3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5조원과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전산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약 4만3000여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한 생산증대, 부가가치 유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법률시장 개방이 실현될수록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한 법률서비스 수출증대, 법조 인력의 국제화와 해외고용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강한 정책실행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형 로펌의 해외진출 시, 중소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해외현지법률사무소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들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한 실행의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 수출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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