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소외 1과 같은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던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2의 권유로 피고 1과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원고 2, 보험수익자는 원고 회사로 하는 무배당 유니버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 원고 회사, 피보험자 원고 2, 보험수익자는 미정인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2는 피고 2를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원고 2이고, 보험수익자가 미정인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보험계약(이하‘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2는 원고 회사와 원고 2에게 각 보험의 약관을 교부하였고,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의 수령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원고 2는 각 보험계약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 등에는 원고 회사의 이름 혹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한편 원고 2는 소송 중에 이 사건 제3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주요내용확인서에 자필로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계약 체결 후 피고 보험회사에서 원고 2에게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 2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보험업법 제102조 소정의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의 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을 교부 받고, 청약서에 직접 날인하는 한편,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 및 원고 2의 사정,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체결 이후의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분쟁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2~3년 내에 해약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을 초과할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만으로는 보험료의 세부 구성 및 각 세부내역의 환급여부, 적립액의 산출기준 및 기간별 예시 적립액, 해약 환급금의 산출 기준 및 기간별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2가 이 점에 관하여 원고 2에게 별도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의 중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한편, 보험계약 2, 3과 관련해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인정되는 적합성의 원칙 위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판단]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약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과 별도로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다른 추가 설명자료도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이 납입한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과 원고들이 수령한 각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적합성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과 보험가입의 목적, 가입한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단지 그 체결을 권유받은 변액보험상품에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된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바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2에게 월 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원을 월 납입보험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원고 2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원고 2의 연령,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고, 또한 피고 2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 연간 당기순이익의 51%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입보험료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주식형 펀드에 100%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더욱이 여기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까지 가산하면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가 연간 당기순이익의 85%에 달하는 점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원고 회사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각각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구성, 장래 소득에 관한 예상과 전망, 보험가입 목적 등에 따른 원고들의 위험감수 능력 및 의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2의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에 대한 권유행위가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계정의 운용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적한 것만큼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의 위험성이 과대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2가 적합성의 원칙에 반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액 유니버셜보험계약 체결의 권유에 있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판결의 의의
보험의 주요내용 및 약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의무가 인정된 이래,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장치들을 고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약관 교부 및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 기재와 서명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는 약관의 교부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설명 의무 이행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상 중요 내용은 약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특성상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내용은 약관 교부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위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던 적합성의 원칙이 투자성 보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이 나온 이후 대법원은 최근에도 위 판결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보험계약상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판결)을 내놓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특히 투자성이 가미된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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