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은 당연히 3심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은 낭비적·소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3심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 제101조 제2항에는‘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돼 있고, 법원 조직법에서는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3심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14명의 대법관이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아볼 수가 없고, 대다수의 국민은 실제로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변형적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2심제로 권리 만족을 다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대법원에서 내놓은 상고심법원 설치 제안은, 인사적체로 해마다 쌓여가는 법관들에 대한 처우와 심리불속행 기각율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국민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싶다.

변협은 이미 지난 10월에 상고심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상고법원 도입안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미흡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고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판사제 등 어떤 제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선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상고법원 설치 논란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와 사실심 충실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행정편의적 발상에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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