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기 변협회장 입후보자들이 모두 신규배출변호사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변협 등 공동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신규변호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법률시장의 사막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변호사 수의 너무 빠른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개업변호사는 1만8000명을 넘어섰고, 최근 수년간은 매년 2000명을 넘는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고 있는바, 인구나 경제규모를 고려하고, 우리와 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변호사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법조계 밖에서도 변호사 수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직역확대 등을 통하여 적응해 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현재의 변호사 증가 추세는 그런 대책만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 거세었고, 결국 최근의 양상은 얼마 안 되는 시장을 두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과열경쟁으로 내부갈등만 커지는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변호사들이 이처럼 생존을 위한 상업적 경쟁에 매몰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다 보니 변호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공익적 역할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윤리적 타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 제도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그간 확인된 문제점, 특히 변호사 수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작업에 나설 때이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식의 공허한 엄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선 내부의 결속을 통한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우던 태도를 버리고 문제의 근원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작업을 수행할 조직을 만들고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법과 제도의 정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교육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뿐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보다 더한 치열함을 보여주면서 추진해가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