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 검찰의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미신청(또는 미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율의 합이, 경찰은 2010년부터 2012년(6월)까지 평균 32.4%, 검찰은 2011년부터 2014년(8월)까지 18%이었다.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다(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는 1995년 형소법 개정(1997. 1. 1.시행)에서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도입하면서 채택한 강제수사방법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사제도 등과 함께 도입된 것이다.

1954년 형소법 제정 후 1995년 개정 전까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구속, 긴급구속, 현행범체포이었다. 구속 전에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긴급구속 밖에 없었다. 긴급구속은 그 요건이 엄격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검사의 지휘(급속을 요하는 경우 사후 즉시 승인)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까다로움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신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 즉 임의동행을 활용하였다. 일본강점기 때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고유권한으로 피의자의 신체를 확보하여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 잔재(殘滓)라고 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실유치와 결합하여 사실상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으로 이어졌고 고문으로도 이어졌다. 당시 권위주의정부 시대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임의동행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검사는 불법체포·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체포·구속장소감찰권이 있었지만 묵인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이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인정하였지만 근절되지 않았다(85모16, 93다35155 등). 이에 체포제도를 활용해서 수사기관에게 간편한 피의자의 신체확보 수단을 부여하고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해보고자 긴급체포를 도입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임의동행에 대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2009도6717)”고 하여 그 적법성을 매우 좁게 인정한다.

한편,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사(97모21)를 통한 법원의 통제와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시 ‘즉시 검사 승인’을 얻도록 하는 통제만 있었다. 그러나 긴급체포 후에 사후체포영장이 아닌 사후구속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동안 무영장체포를 허용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검사에 대한 견제도 없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도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형소법 개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인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00조의4). 하지만, 여전히 긴급체포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고 그 남용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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