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주식회사가 2009년에 시행한 정리해고가 필수불가결 한 결정이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당시 회사에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자동차의 상태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계속적·구조적 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원심까지 노사 간에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에 의한 경영위기 과장 논란에 대해서는, 회사가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의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으며,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2019명이 희망퇴직, 459명은 무급휴직, 3명은 영업직 전환, 165명은 정리해고됐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지방법원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을 맡은 서울 고법에서는 노동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5명에 달한다.

유형자산 손상차손(損傷差損)의 개념

○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함
‣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함
○ 회계장부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계상하는데,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은 취득원가를,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각 장부가액으로 함
○ 그런데 유형자산의 실제 가치는 그 유형자산에 투입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유형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가치임
○ 따라서 유형자산이 낡아지거나 그 밖의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장부가액보다 헐값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그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더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제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 단순하게 표현하면, 유형자산으로부터 장차 돈을 벌 수 없다면 회계상 그 가치를 떨어뜨려야 함
○ 이처럼 어떤 유형자산을 미래에 처분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이를 회수가능가액이라고 함)이 그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그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감액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여야 함. 이러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함
‣ 예를 들어,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1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였는데, 미래에 그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더라도 6백억 원 밖에 벌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무제표상 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을 1천억 원에서 6백억 원으로 감액하고, 1천억 원과 6백억 원의 차액 4백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함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본 취지는, 유형자산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과대계상을 방지하여 주주나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계정항목 중 하나임. 따라서 손상차손액이 클수록 자산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자본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이어져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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