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현 협회장은 1963년 12대 협회장을 역임하고 다시 1971년 협회장이 됐는데 사법파동으로 사퇴했다. 우리가 사법파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4차례가 있었는데 이때가 1차 사법파동이다.

1971년 서울지검의 공안부 검사 이규명이 향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국판사 455명 중 150여명의 판사들이 이것을 판사 개인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주하고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다. 역사의 격변기에는 배 회장처럼 기관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

23대 곽명덕 협회장의 경우는 시국사건과 관련되어 협회 내부갈등으로 사퇴한 최초의 사례이다. 강신옥, 이병린, 한승헌 변호사 등이 구속되자 서울제1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는 1975년 초순경 협회에 양회의 이름으로 민주헌정회복 등에 관련된 건의문을 협회가 대외적으로 공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곽 협회장이 이를 2개월이나 지연하자 서울제1변호사회는 곽 협회장에 대하여 퇴회권고 결의를,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를 해버렸다. 이에 곽 회장은 1975년 2월 22일 임기를 3개월 남기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때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절이라 인권수호의 사명을 다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

강신옥 변호사는 세칭 ‘민청학련사건’으로 변호를 한 것이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이라 하여 1974년 7월 9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되었다.

이병린 변호사는 1975년 1월 독재항거투쟁에 나서 ‘민주회복국민협의회’ 대표위원으로 활약하다가 검찰에 의하여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 되는 정치보복을 당하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1975년 4월 12일 그의 평론집에 게재한 글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며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재야민주투사 변호사들에 대한 재야사법 통제에 대하여 곽명덕 협회장은 시대의 열망과 재야변호사들의 반독재투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온적 대응으로 불신임, 중도사퇴를 하였던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