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터 47대 협회장까지 중도사퇴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협회장은 모두 네명이다.

1대 최병석, 9대 신태악, 20대 배정현, 23대 곽명덕 회장이다. 그 중 앞의 세분은 보선을 실시하여 1대 보선에는 장후영, 9대 보선에도 장후영, 20대 보선에는 양윤식 회장이 선출되었다. 곽명덕 회장의 경우에는 남은 임기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편영완 부협회장이 직무대행을 하였다.

최병석 초대회장의 경우는 1953년 2월에 그가 감찰위원회의 감찰위원으로 취임하는 바람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이 실시되었다. 감찰위원회는 지금의 감사원의 전신으로 1948년에 설치된 공무원의 직무감찰기관이다. 감사원장도 아닌 감사위원을 위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자리를 가볍게 버렸다는 것이 약간은 자존심이 상하고 서운하지만, 그때가 건국초기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역사는 아니다.

신태악 회장은 1960년 8월 총무이사와 함께 7·29 입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으로 사퇴하였다. 7·29 입후보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5대 국회의원선거(민의원, 참의원)를 말한다. 그 당시 내각제 개헌이 되고 양원제가 채택되어 민의원,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사퇴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1960년 6월 김병로(가인), 한격만(11대 회장), 신태악 등 40여명의 변호사들은 7·29 민주선거에 다수 법조인의 진출을 돕고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발언을 하기 위하여 자유법조단을 창단해 무소속 법조인 입후보자를 공천하여 단원을 파견응원한 사실이 있다. 신회장은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그 후 정계에 진출을 꾀하셨다. 그러나 정치인으로는 불행하게도 한번도 국회의원선거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원래 그는 자유당 말기 3·15부정선거와 마산소요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변협 진상조사단장이 되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진상조사를 하여 이를 세상에 공표해 변호사단체의 권위를 격상시킨 공로로 서울회 회장과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당선된 분이다.

그런데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그는 더 넓은 정치세계로 나가려 하였으나 그 꿈은 좌절되었다. 이런 실패는 그 뿐만 아니라 적지않은 유명 법조인들이 겪은 좌절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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