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뗄 때 필요한 정보만 따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혼, 재혼, 친권, 입양, 개명 등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법을 개정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각 증명서의 사용목적에 맞는 ‘특정증명서’를 신설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구분했다. 원칙적으로는 증명서별로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사용토록 하되, 관련 정보가 모두 포함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를 제외한 성인 2명의 인우보증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국가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을 노린 범죄에 악용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출생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출생신고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대로 실제 사망했음에도 등록부상 사망 처리되지 않아 복지비 부당청구, 주민등록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망자 통보 절차도 함께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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