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1952년 8월 29일 법무부 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협회의 창립기념일은 8월 29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7월 28일에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오늘은 그 비밀을 살펴보자.

창립기념일은 보통 인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월 23일이 창립기념일이다. 1905년 만들어진 광무변호사법에 따라 10여명의 변호사들이 1907년 8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제국 법부대신에게 인가를 신청하여 9월 23일 인가가 났기 때문이다. 서울회 초대회장은 이면우 변호사다. 서울회의 초대 회장이지만 이때는 서울, 지방이 구분 안 되던 시절이니 최초의 변호사단체 회장으로 예우하면 되겠다. 참고로 대한변협 초대 협회장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최병석 변호사다.

1952년 피난처인 부산에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했다. 전쟁 중이라 다 참석하지는 못했고 그때 참석한 지방변호사회가 서울, 부산, 대구회이고, 전쟁으로 참석하지 못한 지방회가 대전, 전주, 광주이다.

따라서 위 각 지방변호사회의 창립기념일은 당연히 1950년 이전이고(1950년에 지방회가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날짜는 법무부의 인가일이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1948년 7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날이 12월 28일이다. 따라서 창립기념일은 12월 28일이다. 광주회의 경우 1948년 7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30일 법무부 인가가 나서 그날이 창립기념일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이 현재 창립기념일로 잡고 있는 7월 28일은 법무부 인가일이 아닌 창립총회날이다. 왜 대한변협에만 예외를 인정하였는가 하면, 8월 29일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흔히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는 한일합방일이기 때문이다. 국치일에 대한변협이 창립기념일 행사를 매년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창립기념일을 인가일이 아닌 창립총회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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