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해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한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이 극심할 때 국가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게 했으며,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은 노후생활을 막는 등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는 정관절제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을,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10명에게는 각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이번 판결은 국가의 항소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재판부가 밝혀준 것이자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가는 상고를 포기하고 이들에게 일괄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센인들의 지나온 세월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미미해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들의 아픈 삶을 법원이 공감했다는 의미로 볼 때 상징성 있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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