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법정 밖에서의 변호사와 상대방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변호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재판부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변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거니와 만약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재판부에 공개되어 부담할 수도 있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꺼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은 변호사들 뿐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가능할 수도 있는 협상이나 원활한 재판진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방 변호사와 전화를 할 때 만약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스피커폰으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이러한 스피커폰 사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미리 물어 보아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는 1:1로 통화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에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이러한 동의 없는 스피커폰의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불법도청에 해당한다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 녹음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나중에 대화내용에 관한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다는 선의의 목적만으로 이를 할 수도 있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가사 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의 불신과 지나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상대방 변호사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응답전화를 하여야 한다. 이는 변호사 사이 뿐 아니라 일반인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전화예절이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의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특별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 변호사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를 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변호사가 전화기에서 기다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전화를 먼저 거는 경우라면 자신이 전화선에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예절일 것이다.

자신의 비서를 시켜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상대방 변호사임을 확인하고 비서로 하여금 상대방 변호사를 대기시킨 뒤 그제야 전화를 건네받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무례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변호사 사이 뿐 아니라 조직 간에 서로 서열을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 자신을 대기시켜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틀어져서 당사자 사이는 물론 조직 간에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큰 갈등으로 비화한 경우도 본 적이 있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비서직을 두고 있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변호사들로서는 양쪽의 두 비서가 두 변호사로 하여금 동시에 전화를 받도록 하는 지혜로운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판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재판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 변호사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재판부가 상대방 변호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고지를 하였거나 고지가 없어도 당연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불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한 변호사와 재판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상대방 변호사에게 알려져야 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님에도 상대방 변호사의 불참하에 재판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 사실과 내용이 비공개로 된다면 결국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과거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이 허용되던 시절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고 이는 전관예우 논란 및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졌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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