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보장 및 기부문화 활성화 될 것”

법무부가 마련한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행 ‘허가주의’ 하에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불허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또 영리법인은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법인이 설립되는 준칙주의를 따르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따르고 있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세계적 입법추세로, 특히 사단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한 입법례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인가가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 등 법인설립이 활성화되어 결사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민법은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 등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법인이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등기시점으로 명시해,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법인 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허용하도록 하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외에 회생개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한자어나 어려운 법률용어로 되어있는 부분은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인제도에 존재하던 문제들을 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