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 직후 1894년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홍범14조가 제정되었고 1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법률가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나름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법의 지배의 기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법조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법조인양성제도의 미래,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는 법률시장, 통일 대비, 북한인권문제, 다문화사회지원법제의 문제 등 눈앞의 이슈만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발전에 도저히 안주할 수가 없다.

결국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변곡적의 현실에선 한국법학원을 중심으로 대한변협,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국법학교수회와 올해 새롭게 공동주최자로 나선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가 지난 24, 25일 양일간 개최한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를 ‘근대사법 120년 성찰과 새로운지향’으로 잡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절박한 우리의 법현실에 대하여 4세션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향후 100년간 나갈 방향을 논의해 보았다. 특히 기조발제에 나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화의 화두로 인권과 법의 지배, 국제형사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4개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제시된 변화의 새로운 화두는 모두 현재 대한변협이 고민하면서 추구하는 방향과 그대로 일치한다. 특히 인권을 독재정권의 횡포에 대한 저항의 개념이 아닌 인간이 누리는 권리의 복합적, 총체적 개념임을 강조한 것은 우리 협회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정신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한변협은 눈을 부릅뜨고 다양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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