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출생신고나 개명(改名)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0년 호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이 정한 한자만 이름에 쓰도록 규제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해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전산화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출생신고 때 쓰고 싶은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한자를 바꾸거나 한글 이름만 써야 했다.

처음에는 인명용 한자로 2731자만 지정됐으나, 8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5761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한자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명용 한자 추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전산환경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대폭 늘린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인명용 한자(2381자)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오는 12월쯤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공고-입법 예고’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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