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씨티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오모씨는 2012년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4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뒤 지난 4월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년 동안 수만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 금액의 절반을 10월 31일까지 은행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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