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형 로펌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과의 연계를 위해 중소형 로펌에 대해 금융지원, 컨설팅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과 중소형 로펌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 로펌으로부터 해외현지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경우 해당기업에게 해외투자금융지원 및 세제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중소형 로펌이 해외현지에 진출할 경우 중소형 로펌에게 해외진출 소요자금 총액의 상당부분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해외현지에서 한국로펌-한국기업 간 법률서비스 거래시 한국로펌과 한국기업에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높여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해주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아울러 외국 현지에서 한국기업-한국로펌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높여주어서 한국기업-한국로펌 간 법률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시 한국로펌이 현지투자 및 업무계약체결에 동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한국로펌이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해외법무 수행실적(Track Record)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해외기업을 M&A하는 경우 또는 국제거래체결 및 국제소송제기 시 한국기업이 한국로펌을 수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외국로펌이 한국기업의 국제소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한국로펌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외국로펌이 주도하는 국제거래 및 소송에서 한국로펌이 동참하는 경우에도 사실 한국로펌과 외국로펌이 맡는 역할은 다르다. 한국기업은 한국로펌을 통해서 외국로펌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외국로펌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한국기업이 의뢰한 법률전문가에 의해 평가받으므로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함부로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증거제공 및 의견교환이 잘 이뤄지고, 송무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한국기업과 한국로펌, 외국로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및 한국 기업들이 해외프로젝트 추진 시 외국로펌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보다 한국로펌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 및 주도하게 할 경우가 효율적일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일반 국제계약법적 요소가 80%이고 현지 로컬 요소는 20% 정도이다. 그런데 외국 메이저 로펌도 현지 로컬 요소의 상당 부분을 현지로펌과 연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20%의 현지요소에 대해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는 면에서는 한국로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외국로펌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한국기업문화를 이해하는 한국변호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주도하도록 할 경우 업무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셋째, 한국 중소형 로펌과 글로벌 법조전문가 그룹 및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커넥션을 늘려가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 베이징, 홍콩 등 각지에서 한국 중소형 로펌이 글로벌 법조전문가 및 중국기업들과 커넥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국로펌에 대한 해외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향후에도 한국로펌의 해외홍보설명회와 법조국제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필요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로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로펌의 해외법률시장 개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국제법조계 기관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유럽·아시아·북미를 연결하는 글로벌통상 및 투자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제법조기관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1월에는 인천 송도에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AL)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개설되었다. 2013년 5월에는 서울 종로구에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개설되었다. 송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부는 아·태지역 국제거래 규범체계 확립의 구심체역할을 하게 되고, 서울국제중재센터는 동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 및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제법조계 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로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한국법률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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