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무서장은 2007. 7. 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29억8594만원 중 2억원이 2007. 4. 2.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0년 9월 1일 C에게, 2007년 4월 2일 입금된 금액이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증여세 약 4000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C는 “부친인 D가 생전에 장남인 망인 B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여 C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이에 C와 다른 상속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망인 B가 C에게 C의 법정유류분에 따라 반환할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2010년 9월 16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C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C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부친 D는 자신의 토지를 1997년 8월 8일과 1999년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장남인 망인 B에게 모두 증여한 후 1999년 11월 13일 상속인으로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장남을 제외한 자녀 C 등은 부친의 사망 직후 부친이 생전에 장남인 망인 B에게 토지를 모두 증여한 것을 알고 망인 B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27일 망인 B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망인 B는 C 등에게 이 사건 증여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오다가 2007년 1월 30일 망인 B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 등을 매각한 후 C 등에게 2억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키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따라서 망인 B가 C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그러한 지급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일정 부분 유보된 상속재산을 말하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5조 1항).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C의 주장처럼 C가 B로부터 받은 2억원은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2억원은 상속시 C 자신에게 최소한 확보되어 있었어야 할 재산일 뿐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C가 B로부터 받은 2억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증의 문제이므로 C의 유류분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조).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란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유류분의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반환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산정한 C의 유류분 부족액은 2억원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법원은 C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C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