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서류 등의 증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이 압수수색이다. TV나 신문에서 수사관들이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파란박스에 증거물로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담아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면 된다. 만약 위 회사에 뇌물로 제공하려던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도 증거물로 압수되고 법원에 의해 몰수될 것이다. 이처럼 피고사건과 관련되는 ‘증거물’이나 ‘몰수될 물건’은 압수대상이 된다.

하지만, 압수물인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중요한 거래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는 회사업무를 위해 ‘가반환’될 필요가 있고 회계장부가 피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압수물 환부 가환부 제도이다.

압수물 환부 가환부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한다.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에 관한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환부 가환부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법135조,219조,80모3).

먼저,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이다(법133조1항,217조3항).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하고 필요적으로 환부해야 한다. 압수물이 피고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거나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불명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경우(94모51)에는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소유자 등이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환부에 의해 압수는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법332조). 다만, 환부는 압수를 해제할 뿐이지 수환부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환부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로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인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필요적)가환부하여야 하거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임의적)가환부할 수도 있다(법133조).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은 가환부할 수 없다(84모43). 임의적 가환부는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고,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의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94모42).”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가환부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법원에 의한 환부 가환부 규정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준용하였지만(법133조,219조), 재산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2011년 형소법 개정시에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에 관한 독립규정인 제218조의2를 신설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또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가환부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환부 가환부 청구를 거부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한편,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94모5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환부 가환부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고지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다(법416조).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협조요청 등의 비공식적인 수단으로 피의자의 금융계좌를 동결조치(입출금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로 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법417조,민법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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